사회
샤넬, 국내 유흥주점 상대 승소
입력 2012-08-21 09:36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명품 브랜드 샤넬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1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업주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샤넬 본사는 '샤넬'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황씨는 샤넬을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