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많은데…알릴 길 막혀
입력 2012-08-20 20:03  | 수정 2012-08-20 21:40
【 앵커멘트 】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책이 졸속 행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10%밖에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접수 시한이 끝나버렸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년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마을 여인들은 천에다 한땀 한땀 글자를 새겼습니다.

강제 동원된 소년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87살 백봉례 할머니에겐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 행방불명된 남편의 편지만 남았습니다.

▶ 인터뷰 : 백봉례 / 1943년 남편 강제 동원
- "3년만 기다리면 갔다 온다고 나가고선 그만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봤어, 뭘했어 지금까지. "

정부가 파악한 이런 강제 동원 피해자만 22만 명.


이 가운데 해외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10만 명만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아오지탄광 같은 당시 국내에 강제 동원된 사람이나 해외에서 살아 돌아온 피해자는 예산 문제로 위로금을 못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는 창구마저 막혀버렸습니다.

특별법에 올해 6월 30일까지만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 보는 해외 강제 동원 피해자가 약 150만 명이나 되는 걸 감안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인터뷰 : 박인환 /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위원장
- "10%밖에 조사 못했다고 추산합니다만 나머지 90%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해야 일제 강제동원 전체 피해 규모가 드러나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접수 시한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