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헌금 수수 징역형 원칙"…대법원 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12-08-20 20:03  | 수정 2012-08-20 21:07
【 앵커멘트 】
대법원은 이런 선거사범은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준 사람 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는 일명 '공천헌금'

앞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도 당연히 당선 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또 상대편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 경우도 최대 2년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수 / 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이고 선거에 의해서 민의가 반영되는데 그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이 선고돼야 되겠다라는…."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처벌도 강화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7월 기준으로 모두 123명.

검찰에 따르면 이중 8명이 기소됐고 8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재판을 받을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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