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사건 은폐'…경찰관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12-08-20 17:07 
대구지방경찰청은 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과 42살 서 모 전 경사와 돈을 전달한 54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없이 사건을 종결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경사는 이 가운데 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현장에서 돈을 전달한 이 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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