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31살 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씨는 룸메이트인 32살 김 모 씨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사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1금융권과는 달리 사금융권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로만 신분을 확인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노씨는 룸메이트인 32살 김 모 씨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사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1금융권과는 달리 사금융권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로만 신분을 확인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