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임산부에 가혹행위 한 정신병원 수사의뢰"
입력 2012-08-20 09:08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A정신과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피해자 41살 이 모 씨는 임신 5주차에 경기도 A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 측에서 격리실에 자신을 가두고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는 약물 복용까지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A병원 원장의 부당한 강요 행위가 이 씨가 결국 임신중절까지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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