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 등을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해 학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 등을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해 학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