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명의 제정절차와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와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이나 경제적 손실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에는 지명 제정에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와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이나 경제적 손실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에는 지명 제정에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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