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9일 경찰은 추가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절도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조사한 결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냈다”며 기소 요건은 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며 사건발생 이후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애당초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윤영은 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의 자택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든 80만원짜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지갑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갑이 섞인 상황에서 우연히 돈을 보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그의 절도 이유를 놓고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나 산후우울증,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한 도벽 등 때문이라는 추측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와 연관성이 없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