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조계종 성호스님 징계 정당"
입력 2012-08-17 18:14 
조계종으로부터 승려직이 박탈되는 '멸빈' 징계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던 성호스님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성호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처분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호스님은 종단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던 조계종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발해 이들을 고소했고, 토지처분대금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멸빈' 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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