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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2년여 소송 끝에 무죄 선고 "사기 혐의 벗었다"
입력 2012-08-17 16:20  | 수정 2012-08-17 16:22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가수 박혜경이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박혜경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 후 박혜경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번 권리금 편취로 기소되었던 사건 선고일이었는데 무죄를 받았다. 축하해 달라”며 2년 가까이 너무 긴 소송. 이제 사기꾼이 아니란게 증명됐다. 그동안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게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혜경은 오는 9월 발매 예정이었던 새 솔로앨범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혜경은 지난 2010년 4월 모 피부관리실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된 바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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