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