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2-08-17 15:34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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