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단체 집단대출 서류조작 손배 청구
입력 2012-08-17 14:09 
소비자단체가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조작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가운데 900여건의 서류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66명이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 24개 금융사와 전자금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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