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재개발 세금 23억 원 미부과 공무원 적발"
입력 2012-08-17 10:45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내야할 세금 수십억 원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인천 부평구 공무원 3명이 재개발 사업자들이 내야할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3억 3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 4개 구역의 재개발 업체들로부터 허가 등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인천시에 넘겨야했지만 관련 서류를 인천시에 넘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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