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기재' 갈등 고조…학교 현장 '혼란'
입력 2012-08-16 20:05  | 수정 2012-08-16 21:37
【 앵커멘트 】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를 교육과학기술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시를 앞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까?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럴 위험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적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했다는 이유입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강행 방침에도 일부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말라는 지침을 거둬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기존 방침대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홍글씨로 남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요."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방침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특별감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배동인 /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
- "판단권 자체가 시도 교육청에 없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록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똥은 대학 입시를 앞둔 학교현장으로 튀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가 크게 강화되면서,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감한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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