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공무원, 보육수당 집단소송 패소
입력 2012-08-16 18:46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법원 공무원 5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보육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단독설치가 어려울 땐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다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단독설치를 못 한다고 곧바로 보육수당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둔 전국 법원 공무원들은 "일부 법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정원이 초과되고, 나머지 법원은 설치하지도 않는데다 보육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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