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공직자 100만 원 이상 금품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2-08-16 18:12 
앞으로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 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벌칙은 법이 공포된 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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