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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형제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야"
입력 2006-09-06 10:52  | 수정 2006-09-06 10:5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에 이혼으로 경제력이 없는 형제ㆍ자매도 포함시키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J씨가 "이혼한 형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이혼자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보험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ㆍ자매도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혼한 형제ㆍ자매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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