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광 전 검사 금품 수수 사실 시인
입력 2006-09-06 10:52  | 수정 2006-09-06 11:33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전 검사는 김홍수 씨에게서 2차례 걸쳐 천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를 검사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04년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인 2005년 1~3월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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