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비방' 신동욱 씨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2-08-16 11: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 등이 육영재단 강탈이나 신 씨의 납치·살해 등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인 신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근령 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이를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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