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가 성공 화장품 '미샤' 상표 못 쓴다
입력 2006-09-06 10:02  | 수정 2006-09-06 10:02
저가 전략으로 성공한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제품업체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제품 중 상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일본의 '가부시키 가이샤 마리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주)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구성요소가 같고 상표권자가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미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0년 인터넷 사이트 뷰티넷에서 출발한 미샤는 저가 전략으로 올해 천200억원대 매출에다 세계 14개국에서 150여개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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