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1살 신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1살 신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