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임용이 취소된 서울 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취소 사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전 비서 이형빈 씨 등 교사 3명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 등 3명은 "임용을 취소한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 씨 등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지만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과부가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전 비서 이형빈 씨 등 교사 3명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 등 3명은 "임용을 취소한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 씨 등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지만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과부가 임용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