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심, 라면 담합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2-08-14 13:50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천3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농심 이외에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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