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천3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농심 이외에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천3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농심 이외에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