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로칸오일, "짝퉁제품 판매" 소셜커머스업체에 소송
입력 2012-08-13 18:08 
세계적인 두피·모발용 화장품 제조업체인 모로칸오일이 가짜 상품을 중개 판매했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로칸오일 이스라엘 본사는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그루폰 한국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로칸오일 측은 "그루폰이 올해 6월14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위조품을 정식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며 "판매한 물건은 포장부터 내용물까지 정품과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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