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회식 중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다 숨진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회식 중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를 걸어나와 소변을 보다 과음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자리에 과장 직책을 맡고 있던 신씨가 팀장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회식 참여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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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회식 중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다 숨진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회식 중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를 걸어나와 소변을 보다 과음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자리에 과장 직책을 맡고 있던 신씨가 팀장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회식 참여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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