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와이브로 깡' 9억 원 가로챈 이동통신업자 기소
입력 2012-08-13 12:0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속칭 '와이브로 깡'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동통신업체 중간 판매업자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말부터 지난 1월까지 790여 차례에 걸쳐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노트북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대리점이 와이브로 약정 가입자에게 경품 명목으로 노트북을 지급한 뒤 통신사로부터 할부원금 등을 보전받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급전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와이브로 가입을 유도한 뒤 통신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싼값에 팔아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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