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헌금 전달' 조기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8-09 17:58  | 수정 2012-08-09 21:00
【 앵커멘트 】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오늘(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인데, 제공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해선 불법 후원금 문제도 함께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지검 공안부는 조기문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데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제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3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현영희 의원과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3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헌금 뿐 아니라 불법후원금 등 선관위 고발 내용을 모두 수사한 뒤 일괄적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차명으로 전달한 의혹과 손수조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돈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15일 현 전 의원과 조기문 씨 통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현 전 의원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 등을 마치는대로 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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