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업무복귀 방침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부는 만도 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장폐쇄 이후 이 같은 원칙을 4차례 걸쳐 이미 밝혔다"며 사측에 "이를 유념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고용부는 만도 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장폐쇄 이후 이 같은 원칙을 4차례 걸쳐 이미 밝혔다"며 사측에 "이를 유념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