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병·직업 속이면 보험금 못 받아요"
입력 2012-08-09 12:03 
질병과 장애 상태를 알리지 않거나 직업을 속였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분쟁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회계연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2,231건으로 한 해 전보다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구두로 알린 사항도 효력이 없는 만큼 청약서에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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