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지점장 낀 50억 원 어음사기 적발
입력 2012-08-09 11:03  | 수정 2012-08-09 12:00
【 앵커멘트 】
대형 시중은행의 지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은행원들이 짜고 위조어음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채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택성 기자!

[질문] 현직 은행지점장까지 포함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범행에 주도적으로 나선 사람들은 전직 은행원인 49살 김 모 씨와 47살 정 모 씨, 그리고 현직 은행지점장인 50살 이 모 씨입니다.

정 씨와 김 씨는 한 업체 대표에게 3억 5천만 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려 25억 원짜리 어음 2개를 발행받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음에 적힌 일련번호와 금액, 만기 일자 등을 토대로 위조 어음 2매를 만들었습니다.

위조 어음에 쓰인 어음 용지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현직 은행지점장 이 씨인데요,

대형 시중은행의 지점장인 이씨는 어음 용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고, 범행 성공 시 10억 원을 더 받는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위조 어음 2장으로 다른 은행에서 4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달아났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어떻게 덜미가 잡혔죠?


【 기자 】
이들에게 위조 어음을 받고 대출해준 은행에서 만기 일자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음을 발행해준 은행의 차장 49살 이 모 씨가 어음 발행을 해 주며, 복사본을 김 씨와 정 씨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김 씨와 정 씨는 이 씨가 발행해준 정상 어음 복사본에 적힌 내용을 지점장 이 씨가 준 어음 용지에 적어 위조해 대출 은행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결국, 이 일을 꾸민 정 씨와 김 씨, 그리고 은행지점장 이 씨와 법인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또, 정상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복사해 넘겨 준 이 씨와 위조 어음 기술자 손 모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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