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을 받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외에 각 지역 주민센터에도 일정 기간 게시합니다.
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크기를 명함판으로 키우고,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찍어 올리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외에 각 지역 주민센터에도 일정 기간 게시합니다.
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크기를 명함판으로 키우고,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찍어 올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