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영장 또 기각
입력 2012-08-08 00:48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임 전 사무총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3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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