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계기판 고장…새 차로 바꿔줘라"
입력 2012-08-07 18:07  | 수정 2012-08-07 21:17
【 앵커멘트 】
가전제품은 새로 샀다 고장이 나면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법원이 이런 관행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송한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국산 고급 승용차를 산 최 모 씨는 구매 직후부터 고장에 시달렸습니다.

정비소를 찾은 것만 40차례가 넘었습니다.

자동차회사는 정확한 결함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새 차 교환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자동차 결함 피해자
- "고장이 여러 곳에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도 큰 것 같고 위험해서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새 차를 샀다가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많지만, 자동차 업체는 중대 결함이 아니라며 대부분 신차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오 모 씨는 BMW 승용차를 산 지 닷새 만에 계기판이 고장 나자 새 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 씨는 BMW코리아와 국내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계기판 고장도 중대한 결함이라며 새 차로 교환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오용규 / 서울고법 공보판사
- "중대한 하자의 경우 신차 교환으로 판매자가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신차로 교환해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이번 판결은 계기판 결함도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해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분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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