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한미FTA 반대 집회' 한상렬 목사 유죄 확정
입력 2012-08-07 14:32 
대법원 3부 한·미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지난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서울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도로의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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