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에 '항고권 배제'합헌
입력 2012-08-07 14: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항고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만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항고권이 인정되면 더 중대한 사건에 집중돼야 할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투입돼 효율적 자원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등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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