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조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의무화
입력 2012-08-07 10:21 
50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내년부터는 부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7개로 분류돼 있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도 하나로 통일돼 부채 등의 비교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총액을 정하고 상환을 어떻게 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