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범죄경력자료 보존은 합헌
입력 2012-08-07 06:03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이 말소된 뒤에도 계속 보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삭제규정을 두지 않은 법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범죄경력자료는 범인 추적과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죄경력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범죄경력정보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외부인에게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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