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쇼핑몰 '반값 세일' 실제 할인율이 0%?
입력 2012-08-06 12:03 
이미 가격이 인하된 상품의 할인율을 출시가격 기준으로 따져 절반 가까이 에누리하는 것처럼 속인 인터넷 쇼핑몰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다운 점퍼와 여성 구두의 실제 할인율이 0%임에도 각각 42%와 49%라고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제재 사실을 초기 화면에 3일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롯데닷컴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2천6백만 원어치의 다운 점퍼와 여성 구두를 판매해 5백8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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