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쯤 울산 남구의 60살 A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거 기간 A씨의 집에 들어가 직불카드를 훔쳐 400만 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16살 B양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쯤 울산 남구의 60살 A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거 기간 A씨의 집에 들어가 직불카드를 훔쳐 400만 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16살 B양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