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65세까지 고용의무화 법안 중의원 통과
입력 2012-08-02 20:18 
일본 중의원은 오늘(2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13년~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야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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