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속 사망…배상 기준 온도는?
입력 2012-08-02 20:03  | 수정 2012-08-02 21:25
【 앵커멘트 】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 모두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병에 걸릴 경우 법적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낮 기온은 얼마일까요?
배상 기준과 내용을 강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쉴새 없이 흐를 만큼 찌는 듯한 무더위.

뙤약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참기 힘든 작업 환경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서울 어린이대공원)
- "지금 서울의 기온은 35도. 그야말로 폭염입니다. 최근 폭염 속 최악의 직업으로 바로 이 인형탈 아르바이트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더워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여름날씨라면 법적 배상이 어렵지만, 35도 이상의 폭염이거나 30도 이상의 고온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32.3도의 기온 속에서 냉각탑 교체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보름 넘게 30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공사장 인부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반면 지난 2010년 철근 배열작업 도중 사망한 근로자의 소송에서는 기온이 30도를 밑돌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액의 일부 만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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