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고나면 보험처리? 여행사들, 보상의무 회피
입력 2012-08-02 20:03  | 수정 2012-08-02 21:36
【 앵커멘트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여행 가는 분들 많습니다.이 때 여행자보험이라는 걸 단체로 가입하게 되는데, 어떨 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 지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여행사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완규 씨는 중국 지린성을 여행하다 버스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00% 여행사 과실이었지만, 여행사는 당연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는 여행자보험을 들어 자신의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완규 / 패키지여행 사고 피해자
- "여행자보험은 수급권이 여행사에 있다. 이걸 받아서 치료비 공제하겠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에 대한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뜬금없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 인터뷰(☎) : 여행사 관계자
- "과도한 보상금액 요구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여행사가 여행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 5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65건에 이릅니다.

여행사는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신태섭 / 변호사
- "소비자들은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보험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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