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의 부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위독한 상태였던 김 씨를 응급처치하던 간호사가 '치료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응급조치 중인 간호사를 폭행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위독한 상태였던 김 씨를 응급처치하던 간호사가 '치료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응급조치 중인 간호사를 폭행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