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부지법 '긴급조치 9호 위반' 4명 재심결정
입력 2012-08-02 16:06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었던 63살 임 모 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이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에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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