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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빚 보증 잘못 섰다가… 4억 6000만원 갚아야 한다
입력 2012-08-02 15:29  | 수정 2012-08-02 15:41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때문에 수 억원의 빚을 갚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일 한 매체는 스위치 제조, 판매업체인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정수는 지난 2007년 화장품과 골프클럽 등을 취급하는 B사가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연대보증을 했지만 이후 B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빚보증에 대한 손해가 모두 윤정수에게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정수는 A사에게 1억 4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억 6000만원의 분할상환을 약속했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빚보증을 선 윤정수에게 4억 60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윤정수는 지난해 10월에도 빚보증으로 인해 자택이 경매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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