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주선 의원 항소심, "경선운동,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입력 2012-08-02 15:24 
법정구속된 박주선 의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2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 측은 1심 선고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경선운동 사조직 설립과 금품제공 등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원인이었던 경선운동을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하고 경선운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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