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성폭행 30대 집주인 입건
입력 2012-08-02 15:21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집주인 3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청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들어 살던 20살 여성 이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두 달 전 인터넷 동거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 씨에게 방 한 칸을 월세로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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