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피해 배상 기준은 34~36도"
입력 2012-08-02 14:03 
폭염으로 근무 중 병에 걸리거나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법적인 배상 기준이 되는 것은 34~36도 이상의 고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최근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일시적인 30도 안팎 기온은 통상 여름 날씨로 판단해 피해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30도 이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34∼36도의 고온이 나타난 때는 피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올여름 폭염 피해자는 14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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