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 87%,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찬성"
입력 2012-08-02 13:55 
운전 중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에게 이메일 조사를 시행한 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단속·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했습니다.
처벌 수준은 범칙금 3만 원에서 7만 원, 벌점 15점으로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것과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차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28일 운전 중 DMB사용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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